휘발유 넘어선 경유가격, 정부 대책은?

입력 2022-05-15 20:10   수정 2022-05-1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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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넘어설 만큼 급등하면서 생계형 사업자의 유가 부담이 한계 수준까지 커졌다.


정부는 화물차 등 운송사업자 경유가 부담 완화 방안을 민생경제 대응 방안 중 하나로 이르면 이번 주 후반께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7월까지 운영하는 한시적 경유 유가변동보조금 제도를 개편해 궁극적으로 보조금 지급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현재 화물차와 버스, 택시, 연안화물선 등 운수사업자들은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유가 급등으로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하면서 보조금도 줄었다.

유류세 연동 보조금이 2001년 유류세 인상을 보조해주는 성격의 보조금이다 보니 유류세를 인하하면 보조금도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유류세를 20% 인하하면 보조금이 L당 106원,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면 L당 159원 줄어든다.

유류세 인하에 따라 보조금은 즉각 깎이지만 실제로 주유소에서 소비자가 접하는 유가는 유류세 인하 폭에 미치지 않는 데다 유류세 인하를 체감하는 데 시간도 걸린다.

여기에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더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까지 겹치면서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선 유류세 인하 이후 유가 부담이 더 커졌다는 아우성이 나온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유류세 인하 30%가 적용되는 5월부터 7월까지 기존 유가보조금 수급 대상인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에 따른 유류세 연동 보조금 감소분 중 일부를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으로 메워 주는 것이다.

현재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L당 1천850원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기준가격 대비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인데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화물차 사업자들은 유류세를 인하하기 전 또는 20% 인하 때 수준으로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런 요구에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운송·물류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L당 1천850원)을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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