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도입으로 경쟁력 키워야
사후관리 안되면 불이익 감수해야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활동을 촉진하고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고자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를 설립한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제도는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연구소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을 인정하고 우대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은 정부로부터 세액공제와 금융지원, 인력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참여 지원, 기술신용보증 특례제도 자금 지원, 중소기업 판정시 특별조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다.
아울러 고용지원사업 목적으로 미취업 청년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술 개발 연구원에게 병역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등 추가 인력고용을 위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기업부설 연구소의 부동산 지방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산업연구 기술 및 개발용품에 관한 연구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이 있으면 80까지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0년 3월에는 ‘기초연구 진흥 및 기술 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서비스 분야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가능업종이 확대되었고 연구소 설립요건이 일부 완화되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검토하는 기업이 증가했다. 2020년 7월을 기준으로 42,102개의 연구소가 있으며, 이 중 중소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가 42,102개로 집계되고 있을 정도로 기업부설연구소를 도입한 기업이 많다.
친환경 화장품을 제조하는 U 사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한 이후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을 받았으며, 우수 벤처기업인증에 이어 융복합형 중소기업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식품가공업을 하는 P 사는 식자재 자체생산과 물류시스템을 구축해 합리적인 공급가격을 제시했고,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해 제품을 개발하는 등 기업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장점이 많다. 현재 경제악화로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이 위축되고 있지만, 경제가 회복되었을 때 미래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면 발전 가능성을 상실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부설연구소를 도입하고 기술 개발을 통한 시장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소기업에 허용되는 자격 기준에 맞는 연구전담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 소기업의 경우 2명, 중기업의 경우 5명의 연구전담 인력이 필요하며 독립된 연구 공간 및 시설이 설비되어 있어야 한다. 요건에 맞는다면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고 신고하면 이후 심사를 통해 인정서가 발급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간단한 절차와 요건을 통해 설립된 기업부설연구소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사후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주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정기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사후 관리를 확인하고 있으며 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부설연구의 설립 요건이 달라진다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즉, 연구소 설립을 통해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연구원의 이직 및 직원 현황이 바뀌는 경우, 대표자와 상호가 바뀌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업종, 매출액, 자본금, 연구 분야, 기업부설연구소의 공간 면적 등의 추가적인 변화가 있어도 신고가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글 작성: 권영준, 이수경(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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