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태양광에 대출"…文정부 신재생사업 2,600억 부실

전민정 기자

입력 2022-09-1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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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12개 지자체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점검...2,267건 적발


태양광 발전 활성화 등 전기산업 발전·기반조성을 위해 문재인 정부 5년간 12조원이 투입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의 부실 규모가 2,6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태양광 사업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대출을 받거나, 농지에 불법으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대출을 받는 등 위법·부당 사례가 다수 발견됐으며 보조금 지원 사업도 쪼개기 수의 계약이나 결산서 조작 등 회계부실이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에 대해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법·부당사례 2,267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로 인해 부당하게 대출·지급된 자금은 총 2,616억원에 달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은 2018년부터 약 5년간 12조원이 투입됐지만 기금 운영, 세부 집행 등에 대한 외부기관의 점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우선 국조실이 4개 지자체의 금융지원사업 395개(642억원 규모)를 표본 조사한 결과 이 중 25%에 달하는 99개 사업에서 총 201억원 상당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 141억원의 부당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비를 부풀려 과도하게 대출을 받거나, 규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대신 종이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돈을 빌리기도 했다.

또 현행법상 농지에는 태양광 시설을 지을 수 없지만 버섯 재배시설이나 곤충사육 시설과 함께 설치하면 농지 용도를 바꾸지 않고도 태양광 시설을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악용해 불법으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대출을 받은 사례도 적발됐다.

정부는 전력사업의 전기공사비 내역을 시공업체 등의 견적서만으로 확정해 대출을 받은 사례도 158건(226억원) 발견했다. 전기공사비 내역서는 원래는 전기분야 기술사 등이 작성해야 한다.

정부는 2019∼2021년 사이 한국에너지공단이 실시한 태양광 등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금융지원사업 6,509건도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17%에 해당하는 1천129건(대출금 1,847억원)에서 무등록업체와 계약하거나 하도급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됐다.

전기공사업 무등록 업체가 발전사업자와 `A 태양광발전소` 공사 계약을 불법으로 맺고, 한국에너지공단에 금융지원을 신청해 자격을 부여받은 뒤 금융기관에서 5억원을 부당 수령한 사례 등이다.

국조실은 적발 사항은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부당 지원금 등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서 환수 조치를 하고 앞으로 조사 대상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해 추가 점검을 하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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