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불법체류 20대 태국인, 전신주 들이받아 일대 3시간 정전

입력 2022-11-29 16:42  


전남 해남경찰서는 29일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전신주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태국 국적 A(21)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15분께 전남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한 도로에서 자신의 고용주 B씨 소유의 1t 화물차를 운전하다 전신주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다.
이 사고로 황산리 일대 마을에 3시간여간 정전이 발생했다.
무면허인 A씨는 편의점에 음식을 사러 다녀오는 길에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경상을 입은 A씨는 불법 체류 사실이 들통날까 두려워 사고 현장을 벗어나 모처에 숨어있다가 B씨의 설득으로 함께 병원을 찾아가 치료를 받았다.
사고 조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병원에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은 사고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할 예정이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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