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우대금리·가산금리 조정…대출금리 최대 0.9%p 인하 효과

김보미 기자

입력 2023-01-10 13:54  


우리은행이 급여 이체나 신용카드 사용 등에 관한 우대금리를 추가하고 가산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금리 인하에 나선다.

우리은행은 10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오는 13일부터 가계 부동산금융상품 우대금리를 변경한다고 안내했다.

우리은행은 우선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우대금리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기존에 급여 및 연금을 이체할 경우와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적용하던 연 0.10%p의 우대율을 연 0.20%p로 각각 확대한다.

인터넷뱅킹인 WON뱅킹에 월 1회 이상 로그인할 경우 연 0.10%p의 우대율을 추가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감면금리 항목과 폭은 기존 8개 항목 연 0.90%p에서 9개 항목 연 1.20%포인트로 늘어난다.

이 같은 부수 거래 감면금리의 최대 적용 한도 역시 아파트 담보대출의 경우 기존 연 0.80%p에서 연 1.00%p로 0.20%p 상향조정됐다.

우리은행은 또 일종의 가산금리인 본부조정금리를 조정해 금리 인하 효과를 더하기로 했다.

신규 코픽스 6개월 및 금융채 6개월물 기준 아파트담보대출의 경우 각각 연 0.70%p까지 금리를 깎아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담보대출을 기준으로 이전에는 부수 거래 감면을 통해서 금리를 최대 0.80%p까지 인하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부수 거래 감면 연 1.00%p, 본부조정금리 연 0.70%p 등 최대 1.70%p까지 낮출 수 있다.

이전과 비교하면 실질 금리가 0.90%p 정도 낮아지는 셈이다.

우리은행은 주담대 외에 전세대출인 우리전세론의 부수 거래 감면금리 항목 역시 8개로 확대하고 우대율은 기존 연 0.80%p에서 연 1.1%p로 상향 조정했다.

이전에는 이러한 부수 거래 감면금리를 최대 연 0.20%p까지만 적용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연 0.60%p로 확대된다.

아울러 본부조정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최대 연 0.95%p까지 추가로 금리를 깎아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세대출 금리 역시 부수 거래 감면 및 본부조정금리를 통해 최대 연 1.55%p까지 낮게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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