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쌍특검 법안 이송 즉시 거부권 행사"

임동진 기자

입력 2023-12-28 17:33   수정 2023-12-28 17:34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쌍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직후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특검은 여야가 합의로 처리했다. 야당에서 임명한 경우에도 여야 합의로 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과거에도 수사 상황을 브리핑한 적이 있지만 선거 직전에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해 법안을 통과시킨 경우는 처음"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 총선 이후 법안이 다시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수용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가정적 질문에 답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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