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저가 양도 혐의' 허영인 SPC 회장, 1심 무죄

김예원 기자

입력 2024-02-02 11:33   수정 2024-02-0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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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회피를 위한 계열사 주식 저가 양도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 김예원 기자)
총수 일가의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형사부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과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칙적 방법에 따라 양도주식 가액을 정한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SPC그룹은 "오해와 억울함을 풀어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SPC그룹은 국내는 물론 해외 글로벌 사업을 통해서도 대한민국 대표 식품기업으로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바른 경영'에 최선을 다할 각오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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