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 ID로 접속해 휴가 일수 늘린 해군 조교

입력 2024-02-24 08:27  



상관의 아이디로 몰래 접속해 자신과 동기의 휴가 일수를 늘린 해군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등으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 봉사활동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해군사관학교의 실험 조교병으로 근무하던 2021년 11월 상관 ID로 해군 시스템에 두 차례 접속한 뒤 자신과 동기 병사인 B씨의 휴가 일수를 늘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모친이 암 투병 중이라 휴가를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생활지도관실에 있는 PC에 상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저장돼 자동 로그인이 가능하다는 것을 떠올리고 B씨의 포상 휴가가 12일 남은 것처럼 수정했다.

그는 2021년 11월 또 다른 상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해 자신의 포상 휴가를 2일 더 늘려 휴가증을 발급받았다.

재판부는 "자기 직책과 권한을 악용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꽤 불량하다"면서도 "A씨가 대체적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범행은 B씨 요청에 따라 저지르는 등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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