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죽이려고?"…망상 때문에 며느리 찌른 시아버지

입력 2024-03-08 11:58  



며느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시아버지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9)씨에게 징역 2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망상장애가 있어 심신미약이 인정되지만, 범행 당시 도구를 사전에 준비해 며느리를 잔인하게 살해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9시 20분께 대구 북구 침산동 한 아파트에서 아들이 출근하고 없는 사이 40대 며느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자수한 A씨는 아들이 제초제를 먹여 자신을 살해하려 한다는 망상에 아들 집을 찾았다가 혼자 있던 며느리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열린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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