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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 했더니 자해 사진 보낸 20대의 최후

입력 2024-03-17 06:35  


연인에게 자해 사진을 보낸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휴대전화로 새벽 흉기로 자해한 사진을 연인 B씨에게 보냈다.

A씨는 B씨가 이별을 요구하며 만남을 거부하자 이처럼 범행했다.

A씨는 B씨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데도 메시지나 영상 등을 하루 사이 7차례 반복해서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범행 기간이 짧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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