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를 위해 수십억원어치 규모 위조 의약품을 보관한 80대 남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임민성 부장판사)는 최근 상표법 위반,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추모(83)씨와 박모(81)씨에게 원심 판결을 깨고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5월 1심에서 추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박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사실혼 관계인 추씨와 박씨는 2020년 12월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인물로부터 취득한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등 위조 의약품 11만1천900정을 경기도 구리의 한 컨테이너 창고에 보관하는 등 총 26만2천824정의 위조 의약품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해당 약품을 판매하려는 목적으로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관한 약품은 정품 시가로 약 43억4천437만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추씨가 범행의 주범이며 박씨는 그를 도와 중요한 역할을 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한국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무척 크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이들이 과거에도 모조 의약품이나 의약품 미신고 수입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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