낳은 아이 변기에 빠뜨려 죽게한 엄마…구속 기소

입력 2024-06-21 14:44  




자신이 낳은 아기를 상가 화장실 변기에 버려 숨지게 한 미혼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창희 부장검사)는 신생아를 살해한 혐의(아동학대살해)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3시 58분께 광주 서구 광천동 한 상가 화장실에서 자신이 출산한 신생아를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을 은폐하고자 사람의 출입이 드문 다른 화장실 칸으로 신생아를 옮겨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부검과 의료자문 결과, 건강보험요양 급여 분석, 가족 조사 등 보강수사를 거쳐 피고인이 출산 사실을 숨기고자 범행을 저질렀다는 범행 경위와 동기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혼자서 아이를 양육할 것이 두려워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범행을 시인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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