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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대 법원 난입…'尹 구속영장 발부' 판사 신변 보호

입력 2025-01-19 10:05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차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배당받은 지난 17일 이후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차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2시 50분께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을 구속한 헌정사 첫 사례다.

이날 발부 소식이 알려진 직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차 부장판사를 찾으며 난동을 부렸다.

당시 차 부장판사는 법원 경내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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