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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이 보인다"…법원, 집중투표제 '제동'

배창학 기자

입력 2025-01-21 17:54   수정 2025-01-21 18:12

    <앵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집중투표제 도입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MBK파트너스 측의 경영권 탈환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는데, 이제 남은 것은 소액주주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창학 기자 전해주십시오.

    <기자>
    오는 23일로 예정된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이 무산됐습니다.

    집중투표제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승자를 가릴 수 있는 핵심 안건으로 꼽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MBK파트너스 측이 제기한 집중투표제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고려아연의 집중투표 청구는 상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MBK 측은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고, 고려아연 측은 현재 결정문 검토를 위한 회의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집중투표제 도입 무산으로 MBK 측이 임시 주총에서 벌어질 표 대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MBK가 절반에 가까운 의결권을 갖고 있는 만큼 14명의 이사 후보 전원이 이사회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현재는 고려아연 경영권의 무게추가 MBK로 기울었지만, 소액주주의 표심이 막판 변수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의결권을 기준으로 MBK 측 지분율이 46.72%, 국민연금을 포함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44.26%로 격차가 좁기 때문입니다.

    최 회장이 경영권 방어에 성공하려면 9% 내외의 해외 기관 투자자와 소액주주의 표를 상당수 가져와야만 합니다.

    오늘 법원의 결정으로 주식시장에서 고려아연의 주가는 8.55% 급락 마감했고, 영풍은 9.57% 급등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한국경제TV 배창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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