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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쉬는 아빠' 150만원 준다…올해부터 시행

입력 2025-04-01 10:09   수정 2025-04-01 10:26



경기도 8개 시군에서 올해부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사업이 실시된다.

도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을 하남, 광명, 양평, 여주, 파주, 구리, 포천, 과천 등 8개 시군에서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금액은 월 30만원씩 최대 5개월간 모두 15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자로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는 본인 납부금 기준)이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남성이다.

신청은 '경기민원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육아휴직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이다.

도는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8개 시군에서 우선 사업을 시작한 뒤 참여 시군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는 31.6%로, 2018년 17.8%와 비교해 약 2배 늘었으나 여성 육아휴직자 68.4%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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