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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2동 3구역 모아타운 창립총회 개최 및 집행부 구성 완료

정경준 기자

입력 2025-05-02 16:47  


모아타운 구역으로 지정된 둔촌2동 내 모아주택3구역이 창립총회 개최 및 집행부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m2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소규모 정비 모델이다. 각각의 구역(모아주택)들이 하나의 집합체(모아타운)를 구성한다는 공통된 목표 아래 모여있다.

이 가운데 둔촌2동 모아주택3구역(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창립총회를 개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집행부(조합장·감사·이사) 구성을 완료했다. 집행부는 강동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확보한 이후, 시공사 선정, 건축심의,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 포함) 등의 후속 절차들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계획이다.

둔촌2동은 지난 2021년 11월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닥터빌드가 초기 사업 토대를 마련해 왔다. 사업면적은 14,095m2로, 용적률과 건폐율은 각각 299%, 24%로 계획이 수립됐다. 지하 3층, 지상 29층으로 총 448세대의 공동주택을 짓는 프로젝트다. 분양물량(조합원·일반)은 342세대를 목표로 한다.

앞서 강동구청은 모아주택3 구역 내 사업을 반대하는 2개 필지를 제외한 변동된 사업계획(안)을 공고했다. 추정비례율은 140%로 산출됐다. 총 수입추정액(3,663억원)에서 총 지출추정액(1,870억원)을 뺀 뒤, 조합원들의 종전자 산가치 추산액(1,273억원)을 나눈 결과값이다.

조합원들은 본인 소유 물건의 종전자산평가액에 추정비례율(140%)을 곱한 권리가액을 토대로 개략적인 분담금(혹은 환급금)을 계산할 수 있다. 현 시점, 조합원 분양가는 17평(5.2억원), 20평(6.3억원), 24평(7.4억원), 34평(10.2억원) 등으로 안내됐다.

모아주택3구역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짓는다. 지난 2023년 권리산정기준일이 고시됐고, 약 1년 만에 조합설립을 위한 법정동의율 80%를 확보했다. PM(Project Management)사인 (주)닥터빌드와 (주)엠유엠파트너스가 초기 사업 구상을 맡아 업무를 수행해 왔다. (주)닥터빌드는 정비 사업 요건 검토와 사업수지 분석에 특화된 소규모 정비사업 전문회사다.

(주)닥터빌드는 둔촌동 모아타운, 강서구 등촌동, 광진구 구의동 모아타운 등의 모아타운 사업실적을 확보하고 있는 곳이다. 그밖에 소규모재건축으로는 동작구 사당동 인정아파트,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는 개포동 칠성빌라 등이 존재한다.

둔촌동 모아타운은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서울시에서 모아타운 지정을 해제한다는 이야기까지 거론됐으나, '노후화된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목표 하에 주민 설득을 거쳐 조합설립 동의율을 충족시켰다.

민경호 (주)닥터빌드 대표는 "둔촌2동 모아타운은 해제 위기도 있었지만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공통된 목표 아래 창립총회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됐다"면서 "1구역과 2구역 역시 창립총회가 가시화된 상황로, 대단지 구성을 통한 '규모의 경제'도 충분히 노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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