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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13세' 확대…매월 최대 2만원 더 준다

입력 2026-02-04 11:53   수정 2026-02-04 13:51



앞으로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은 기존 아동수당에 더해 매달 최대 2만원까지 추가 지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시행령·규칙 일부개정안과 수당 추가 지급 대상지역 고시 제정안을 이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7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늘리고,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 지역 아동에게는 매달 최대 2만원 안에서 추가로 수당을 주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달 5천원이 추가로 지급되고, 인구 감소 지역 중 '우대지역'으로 분류된 곳에 사는 아동은 월 1만원을 더 받는다.

이 가운데에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균형발전 지표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 낙후도 평가에서 공통적으로 낙후 지역으로 꼽힌 '특별지역' 아동에게는 월 2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추가로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기존 수당과 동일하게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함께 입법 예고된 시행규칙에서는 아동수당 대상 확대에 따라 관련 정보 제공 대상도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로 확대했다.

복지부는 입법 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아동수당 지급 우대지역



▲ 아동수당 지급 특별지역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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