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부천의 한 금은방에서 금품을 노리고 업주를 살해한 뒤 달아난 김성호(43)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김씨는 강도살인과 강도예비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후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등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 1월 15일 낮 12시 7분께 부천시 원미구의 한 금은방에서 50대 여성 업주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귀금속 40여점(시가 2천만원 상당)과 현금 2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김씨는 해외에서 머물다 비자 만료로 귀국한 뒤 빚 독촉에 시달렸다. 그는 금품 마련을 위해 범행을 결심하고 범행 전날 서울과 인천의 금은방 2곳을 찾아가 대상지를 물색한 혐의도 받는다.
금은방 대상 범죄가 최근 잇따르는 가운데 경기남부경찰청은 동종 범죄 재발을 막고자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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