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 없다"…尹 '체포방해'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

입력 2026-04-06 16:19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6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특검은 재판에서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 및 재판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판결 이후 국민에게 사죄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1심에서 초범이라는 점이 유리한 양형 사유로 반영된 점을 언급하며 죄질에 비해 형량이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 형식만 갖추고,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해제 이후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장관이 서명한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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