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최대 40만 원 지원

김원규 기자

입력 2026-05-29 13:32  


중랑구가 안전한 전세 문화 정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고 29일 밝혔다. 기존 청년 중심이던 지원 대상을 전 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해 구민 편의를 높였다.

이번 사업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발생하는 보증료를 지원해 보증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전세사기나 역전세 등으로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랑구는 지난해부터 해당 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지원 범위를 넓혀 더 많은 무주택 임차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신청 절차도 개선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과 동시에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별도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던 불편을 줄였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거주자여야 하며, 소득 기준은 청년(만 19~39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그 외 신청자는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이다.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500만 원 이하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인과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 임차인, 법인 임차인, 기존 지원받은 보증과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본인 계좌로 지급한다.

신청은 정부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중랑구청 주택관리과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하다.

중랑구 관계자는 “보증료 지원 대상 확대와 절차 간소화를 통해 더 많은 임차인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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