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격 나선 김수현…'300억 금융치료' 칼 뺐다

입력 2026-05-29 15:00   수정 2026-05-29 15:03

배우 김수현. 사진=연합뉴스
배우 김수현 측이 구속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를 상대로 3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했다.

29일 방송가에 따르면 김수현의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전날 MBC '뉴스투데이'에 출연해 이번 사건이 단순 명예훼손을 넘어 조작된 자료를 활용해 대중 인식을 왜곡하려 한 "초유의 사건"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6일 김세의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대표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배우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인공지능(AI) 활용을 통해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고 변호사는 이에 대해 "전 세계에서 김수현 배우의 이름과 얼굴을 아는 사람들이 약 30억명으로 추산된다고 한다"며 "조작된 증거로 대중의 인식을 조작해서 무고한 피해자이자 전 세계인들이 사랑한 한 배우의 명예와 인생을 완전히 파괴하려고 한 집단적이고 그리고 계획적인 사회 범죄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작년에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120억원으로 소장을 접수한 사안"이라며 "지금 시점에서 산정한 실제 피해 규모는 경제적 손실만 그보다도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희가 수사기관에 '이런 피해를 입었다'라고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 300억원 정도 손실이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며 "현시점에서 손해를 재산정하고 필요하면 소가를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사진=연합뉴스
김 대표 측이 검찰과 경찰을 상대로 '법왜곡죄' 고소를 예고하며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선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

고 변호사는 "이 사건은 1년 2개월이라는 장기간의 내밀한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법원 역시 4시간의 장시간 심문과 기록 검토 끝에 영장을 발부했다"며 "지금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할 때 적용되는 법왜곡죄가 거론될 사안이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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