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 막히나...16일부터 마통 한도 5천만원

김예원 기자

입력 2026-06-12 14:14   수정 2026-06-12 14:25

KB국민은행, 16일부터 대출 관리 강화

은행권이 증시 호황으로 급증한 신용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한도 제한과 우대금리 축소 등 전방위적 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주가 변동성 확대와 투자자 부실을 우려한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발맞추기 위한 조치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16일부터 일반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1억 원, 통장자동대출(마이너스통장)의 최대 한도를 5천만 원으로 제한한다.

신용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코로나19 당시처럼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천만 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안을 꺼내 든 것이다.

해당 조치는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서민금융상품과 정책성 대출 등 일부 상품은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이날 오전부터 즉각 대출 제한에 들어갔다.

하나은행은 고액 연봉자를 포함한 모든 차주의 신용대출 신규 신청 한도를 연 소득과 관계없이 최대 1억 원으로 제한한다. 그동안 연소득 범위에서 대출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1억 원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마이너스통장 만기 연장 시 미사용 한도 감액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아울러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해 유입된 모든 신용대출도 접수를 받지 않는다.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은 15일부터 일부 대출을 제한한다. 농협은행은 신용대출 우대금리를 0.1%p,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를 0.2%p 축소하기로 했다. 또 이날부터 주택금융공사가 발급하는 모기지신용보증(MCG) 신규 가입을 일시 중단해 사실상 대출 한도를 축소했다.

신한은행은 대면·비대면 신용대출 합산 일별 접수량이 내부 관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비대면 신용대출 접수를 중단할 방침이다. 서민금융대출과 상생대환대출 등 취약계층을 위한 대출은 그대로 진행한다.

또, 3천만 원을 초과하는 마이너스통장에 대해선 약정 기간과 만기 직전 3개월 기준 한도 사용률이 10% 미만인 계좌를 대상으로, 만기 연기 시 최대 20%까지 한도를 감액할 계획이다.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신용대출 제한에 나선 건 최근 증시 상승에 따른 빚투 수요 증가로 가계대출이 급격히 불어났기 때문이다.

전날 금융당국이 발표한 '5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9조 3천억 원 늘었다. 4월 증가 폭(+3.5조 원)의 약 3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 가운데 기타대출이 5조 3천억 원 늘어나며 4월 2조 원 감소에서 5월 증가세로 전환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5월 가정의 달 자금 수요와 주식시장 영향으로 마이너스통장을 중심으로 한 기타대출 증가 폭이 크게 확대됐다"며 "신용대출 변동성도 커질 수 있는 만큼 전 금융권이 선제적인 가계대출 자율관리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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