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시정안 승인…"협력사에 30억 지원"

박승원 기자

입력 2026-06-23 14:18  



쿠팡이 자체브랜드(PB) 상품 공급단가 인하 혐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마련한 30억원 규모의 상생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용했다.

이로써 쿠팡은 제재를 피하고, 수급업자의 상품 개발과 광고 등 관련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23일 공정위는 쿠팡과 쿠팡의 PB상품 제조 위탁·판매사업을 승계받은 씨피엘비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동의 의결안을 소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동의의결안은 지난 2022년 7월 하도급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와 관련해 동의의결이 확정된 첫 사례다.

앞서 쿠팡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PB상품을 제조 위탁하면서 314개 수급 사업자에게 법정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기명날인이 되지 않은 서면을 교부한 행위(서면 발급 의무 위반)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었다.

94개 수급사업자에게 약정에 없는 PB상품 판촉 행사를 하면서 공급단가를 인하한 혐의(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도 있었다.

쿠팡과 씨피엘비는 하도급거래 질서 개선과 피해구제를 위한 시정방안을 마련해 지난해 3월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공정위 소회의는 지난해 8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후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최종안에는 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과 수급사업자 권익 증진을 위한 총 30억원 규모 상생방안이 담겼다.

우선 쿠팡 측은 앞으로 발주서에 기명날인이 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PB상품 출시 전 수급사업자와 협의해 결정한 최소 생산요청 수량, 판촉 비용 분담 비율 등을 명문화하는 상품별 부속 합의서도 체결하기로 했다.

30억원 규모의 수급업자 권익 증진 상생방안 가운데 부당한 하도급대금 관련 수급업자를 대상으로 상품 개발, 생산·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10억5,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94개 수급사업자에게 1,000만원씩 지급하고 잔액은 서면 발급 의무 위반 관련 수급자에게 주기로 했다. 인터넷 사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수급사업자의 PB상품을 홍보하는 데 드는 광고비용 등도 10억원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급사업자의 PB상품이 현장 박람회에 참가하는 등 오프라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4억5,000만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쿠팡 측이 이번 동의의결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분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삼성바이오로직스현대차삼성전자트럼프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