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강력·상습 범죄에 한해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향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3세로 낮추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사회적 대화협의체가 올해 3~4월 공론화를 거쳐 현행 기준(만 10~14세) 유지 권고안을 의결했으나, 하향을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고 부처 간 이견도 있어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응답자 81%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에 찬성했다. 공론화 과정에서도 전문가는 대체로 현행 유지 입장이었지만, 일반 시민과 온라인 공청회에 참여한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하향 공감대가 형성됐다.
성평등부는 수정된 권고안을 이르면 오는 3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중대 범죄의 세부 기준은 법무부가 정할 방침으로,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형법 개정안을 참고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살인·강도·강간·추행 등 성범죄·집단폭행 등을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소년원에 3차례 이상 송치된 상습범도 형사책임을 면제받지 못하도록 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여야 의원들은 "현행 촉법소년 연령 기준은 1953년 형법 제정 당시에 규정된 것으로 현재는 같은 연령의 청소년이 당시보다 훨씬 성숙하다"며 "특히 성범죄의 경우 소년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