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이벤트 지원금 미지급 사태와 관련해 신청인들에게 10만원 상당의 거래수수료를 면제해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빗썸은 지난해 11월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첫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거래 수수료 전액 페이백과 지원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열었다. 하지만 이벤트 도중 1회성 거래를 부당 이익을 노린 어뷰징 행위로 규정하며 공지사항을 기습적으로 변경했다. 1회만 거래한 소비자를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일방적으로 제외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빗썸의 조치가 기존 공지사항의 구체화가 아닌 새로운 조건 제시라고 판단했다. 공지 변경 전에 첫 거래를 마친 신청인들은 지원금 10만원 지급을 기대할 수 있었으므로 빗썸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배상 방식에 대해서는 해당 이벤트의 취지가 거래 활성화였던 점과 빗썸 측이 신청인 외의 다른 참여자들에 대한 보상을 적극적으로 제안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금 지급 대신 수수료 면제 방식을 택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0.25%였던 수수료율을 0.04%로 낮춰 12개월간 10만원 상당의 거래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1월 초 소비자피해 이슈 탐지 시스템을 통해 가상자산 관련 피해 징후를 선제적으로 포착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후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집단분쟁조정 신청자를 모집한 결과 77명이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지난 3월5일 절차를 개시한 뒤 심도 있는 회의를 거쳐 이번 합리적 조정안이 도출됐다.
빗썸이 이번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이벤트 참여자들에게도 일괄적으로 배상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전체 대상자는 약 3만명이다. 일괄 보상이 진행될 경우 총 배상액은 3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집단분쟁조정은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므로 복잡한 민사소송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한용호 위원장은 "이번 조정 결정이 사업자의 이벤트 운영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나아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다수의 소비자에게 동일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크고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거래소의 이용약관과 수수료 체계를 꼼꼼히 확인하고 고수익을 약속하는 광고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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