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플러스가 사실상 파산 수순으로 들어간다.
3일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3일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앞서 홈플러스가 지난달 30일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결과로 풀이된다. 회생계획안에는 대형마트를 67개 핵심 점포로 재편해 사업성을 개선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나, 이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 자금 2,000억원을 조달할 구체적인 방안이 빠져 있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 부문 매각이 성사됐지만 나머지 사업부에 대한 M&A(인수합병)가 이뤄지지 않은 채 영업을 지속하며 매출이 감소하는 반면 공익채권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서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필요한 최소 금액도 현재까지 조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초 재판부는 올해 3월4일이었던 기한을 5월4일까지 연장한 데 이어 이날까지 한 차례 더 미뤘었다. 홈플러스 회생절차가 지난해 3월4일 개시된 점을 고려하면 최장 6개월 연장 규정에 따라 9월까지 재차 기한을 늘릴 여지가 있었으나, 재판부는 추가 연장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절차를 중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별다른 회생 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사실상 파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홈플러스가 결국 파산하게 되면 고용과 협력업체, 지역 상권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홈플러스에 직간접적으로 고용된 인원에 가장 큰 충격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홈플러스의 직영 직원만 9,000명 수준이다.
여기에 물류·청소·보안 등 간접고용 인력, 납품·협력업체 직원, 점포 입점 자영업자까지 포함하면 피해 범위는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즉시항고 기한인 14일 이내에 자금을 확보하고 즉시항고를 제기하면 회생절차가 재개될 여지는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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