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하이닉스 신입사원 4명이 연수 기간 중 음주 등 교육 규정을 위반해 징계해고된 사실이 알려졌다. 같은 사안에 연루된 SK그룹 계열사 직원 2명도 감봉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SK하이닉스 등에 따르면 최근 입사해 기술사무직 신입사원 연수에 참여하던 직원 4명이 교육 규정 위반을 이유로 징계해고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연수 기간 중 금지된 음주를 하는 등 교육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에 연루된 SK그룹 계열사 직원 2명에게는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
회사는 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한 뒤 최종 징계에 앞서 당사자들에게 경위를 소명하도록 했다. 이후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제공하는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구체적인 음주 장소와 시간, 음주량을 비롯해 음주 외에 어떤 규정을 위반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SK하이닉스 측은 "인사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구체적인 징계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한편 SK하이닉스는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면서 내년 초 지급될 성과급 규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해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하는 초과이익분배금(PS)의 상한을 폐지했다.
최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집계한 증권사 컨센서스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는 약 266조6,475억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PS 재원은 약 26조7,000억원에 달한다. 전체 임직원 약 3만5,000명으로 단순 계산할 경우 1인당 평균 PS는 약 7억원 대 수준이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회사의 최종 실적과 직급, 개인별 평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성과급 지급 방식도 바뀐다. 지난 16일 최종 가결된 2026년도 임금·단체협약 재합의안에 따라 PS의 50%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자사주로 지급하는 방식이 기본이 된다. 전체 PS 가운데 당해 지급분 80%는 현금 50%와 주식 30%로 나눠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1년 뒤와 2년 뒤 각각 10%씩 주식으로 이연 지급한다. 구성원이 원할 경우 주식 비중을 최대 100%까지 선택할 수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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