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 차례나 공인영어시험 시험지를 훔치고 답을 손바닥에 적은 채 시험을 친 수험생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3월 22일과 4월 5일 부산 사상구의 한 중학교에서 공인영어시험 예비 시험지를 훔치고 AI로 알아낸 답을 메모한 채 시험에 응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세무사 시험을 준비했는데 공인영어시험 점수인 65점 이상을 얻지 못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시험 당일 오후 1시 38분께 A씨는 시험본부장이 감독관 배치 여부를 확인하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교실에 들어가 예비 시험지가 든 봉투를 뜯고 시험지를 가져갔다.
이후 인근 주유소로 가서 휴대전화로 시험지를 촬영해 구글의 AI 서비스인 '제미나이'에 입력했다.
그는 AI가 제시한 답을 오른쪽 손바닥에 볼펜으로 적고 같은 날 오후 3시 시험을 치렀다.
범행은 한 번으로 끝이 아니었다. 약 2주 뒤에도 같은 시험장에서 예비 시험지를 훔쳐 인근 편의점으로 가서 같은 수법으로 답을 메모해 시험을 치렀다.
절도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 김세이 판사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판사는 "범행이 2회에 걸쳐 반복됐고 수법이 대담하다"며 "기회균등을 핵심으로 하는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손상을 가하고 선의의 경쟁자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A씨는 시험지를 도난당한 피해자들을 위해 각 10만원을 형사 공탁했지만, 피해자들이 수령을 거부해 재판에서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고려되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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