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담당 형사팀장, '증거인멸 혐의' 긴급체포

입력 2026-07-06 09:36  



광주에서 길 가던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 사건을 담당한 경감이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수사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는 경찰 감찰 조사가 이로써 직원 비위 수사로 전환했다.

광주경찰청은 6일 장윤기 사건을 담당하던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A 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 경감은 장윤기 사건 담당팀장이었던 지난 5월 5일 장윤기의 차량(SUV)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일부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행 당시에 쓰여진 SUV와 장윤기 자취방의 '훼손된 리얼돌' 등 주요 증거를 수사 초기 실물 보존 없이 가족에게 인계했다.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중간 간부급 경찰관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자 경찰은 수사 과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점검하는 '수사 감찰'에 착수했다. 이후 범죄 혐의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경찰은 공식 수사에 착수했다.

광주경찰청은 총 22명 규모의 전담팀을 편성해 장윤기 아버지와 수사 담당자 간 유착 의혹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광주경찰청 또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수사 감찰'을 받고 있어 적절성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지난 3일부터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광주 광산경찰서, 장윤기 아버지가 소속된 광주 서부경찰서와 함께 광주경찰청 지휘 체계를 들여다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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