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에 시속 178㎞…두 딸 태우고 달린 엄마 결국

입력 2026-07-10 14:26  


어린 두 딸을 차량에 태운 채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3단독(임휘재 부장판사)은 10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이 같이 선고하고, 아동학대 관련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오후 9시 20분께 충남 홍성군 홍북읍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0대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60㎞였지만 A씨는 시속 178㎞로 주행해 제한 속도를 118㎞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에는 당시 6세와 4세인 두 딸도 함께 타고 있었다. 검찰은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넘는 만취 상태에서 자녀를 태우고 과속 운전을 한 행위가 아이들을 심각한 위험에 노출시킨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아동학대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숨진 B씨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으로, 퇴근 후 귀가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당시 B씨의 상태를 확인하고도 신고하거나 조처하지 않고 오히려 B씨와 사고 목격자 등을 향해 욕설하며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니냐", "내 새끼들 놀랐다" 등 책임을 전가한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만취 상태여서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도주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고 직후 A씨가 현장에서 목격자 등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등 전반적인 행동을 살펴보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인정된다"며 "경찰차와 구급차가 도착하자 A씨는 말없이 걸어서 현장을 이탈했고 사고 목격자가 A씨의 뒷모습을 발견하고 경찰에 귀띔해 추적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취 상태에서 난폭 운전을 했고, 피해자의 상태를 돌볼 수 있었음에도 조치하지 않고, 외려 자신의 책임을 타인에게 돌리는 등 비난 가능성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녀를 보호해야 함에도 만취 난폭 운전을 하며 자녀들에게 정신건강, 발달에 상당한 해를 끼쳤고 이 역시 상당한 중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삼성바이오로직스현대차삼성전자트럼프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