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일타강사'로 알려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받았던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었다.
수원고법 형사3부(조효정 고석범 최지원 고법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10년 명령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책 자체는 무겁게 봤다. "부부로서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며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범행 동기와 공격 부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는 것이다. 이어 "피해자가 허망하게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느꼈을 고통과 유족들의 극심한 정신적 상실감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원심까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며 변명하고, 석방된 후 얼마 되지 않아 본인 명의 통장에서 수억 원을 출금하는 등 자신의 안위만을 챙겨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A씨 측이 범행 직후 112에 직접 신고했다며 내세운 자수 감경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긴 했으나 살인 고의를 부인해 왔으므로 자수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감경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일정 부분 유족을 위해 형사공탁을 한 점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5일 항소심 결심 공판 당시 최후진술에서 "1심에서 모든 죄를 인정하고 반성해야 했는데 제 말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질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며 "살아갈 염치도 없지만 죽는 날까지 남편과 유가족들에게 지은 죄를 뉘우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상당히 잔혹하고 반인륜적"이라며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5일 오전 3시께 경기 평택시의 한 아파트 거실에서 바닥에 누워 있던 남편 B씨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남편에게서 이혼을 요구받던 중 외도를 의심해 심하게 다툰 뒤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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