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건설사의 임금·대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에 나선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발주자가 하수급인과 근로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구조를 단순화한 것이 핵심이다.
현재는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급인이 다시 하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구조다.
국회에서도 발주자 직접지급제와 관련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통합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시스템 운영주체를 조달청에서 건설산업 주무부처인 국토부로 이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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