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피에서 상장폐지된 일정실업이 장외시장에서 거래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금융투자협회는 일정실업을 27일 K-OTC시장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신규 지정하고, 29일부터 최대 6개월간 거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K-OTC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기업은 총 123개사로 늘었다.
일정실업은 자동차용·가구용 내장재(섬유원단·인조가죽원단)를 제조·판매하는 산업용 원단 제조기업이다. 금투협이 올해 6월 코스피·코스닥 상장폐지 기업을 검토한 결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돼 지정됐다.
29일부터 K-OTC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 HTS·MTS를 통해 거래할 수 있다. 첫 거래일 기준 가격은 상장폐지 전 최종 거래 형성일 종가와 직전 3거래 형성일 종가 산술평균 중 낮은 가격으로 결정되며, 가격제한폭은 30%다. 거래 방식은 매도·매수 호가가 일치할 때만 체결되는 다자 간 상대 매매 방식이며, 거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다.
지정 해제는 최초 매매거래일부터 6개월 경과 후 첫 영업일에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해산 사유 발생 등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중도 해제도 가능하다. 금투협은 지정 해제 기업 중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곳은 K-OTC 등록·지정기업부를 통해 거래를 지속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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