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소변 섞인 밥 먹이고, 때리고…딸 자매 학대 계모 결국

입력 2026-07-29 18:36  

53차례 학대 혐의…징역 7년 선고
사진=연합뉴스
의붓딸 자매에게 대소변이 섞인 밥을 먹게하고 성적인 문자메시지를 아버지에게 보내도록 강요해 가족 관계를 이간질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계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의붓딸 B양 자매가 초등생에서 고교생으로 자라던 2014년부터 2023년까지 53차례에 걸쳐 이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매에게 많은 양의 밥을 준 뒤 1시간 안에 먹지 못하면 대소변을 섞은 밥을 먹게 하거나, 속칭 '용서받은 날'에만 샤워와 옷 세탁을 허용해 최장 2주간 씻지도 옷을 빨지도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소한 문제로 폭행하거나 흉기로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남편 C씨에게 자신이 말썽을 부리는 자매를 돌보느라 희생하고 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자매끼리 서로 폭행하게 시켰고, 자매들에게 '신체를 만지러 오라'는 등 성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아버지에게 보내도록 여러 차례 강요해 C씨가 학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자매가 허위 진술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학대 사실을 전면 부인했으나 녹취록 등 객관적 자료가 제시되자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했다"며 "B양의 정신 검사 결과에서도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B양이 2023년 4월 잠옷만 입은 채 집에서 뛰쳐나가고 이를 목격한 행인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다. 재판부는 "B양이 일상적인 불만 때문에 가출한 것이 아니라 학대를 견디다 못해 집을 나갔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B양 자매가 먹는 것을 좋아해 과도하게 식사했고 씻는 것을 싫어해 위생 상태가 좋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B양은 집을 나간 직후 학교생활을 더 잘했고 위생 상태도 좋아졌다"며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삼성바이오로직스현대차삼성전자트럼프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