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려든 강아지 발로 찬 견주 '정당방위' 주장…항소심도 유죄

입력 2026-08-06 20:46  

벌금 50만원 선고 유예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애견 카페에서 자신의 반려견에게 달려든 다른 강아지를 발로 차 다치게 한 이용객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1-1부(김병휘 부장판사)는 최근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 유예를 내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9월 청주의 한 애견 카페에서 다른 강아지가 자신의 강아지에게 짖으며 달려들자 발로 차 허리뼈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강아지를 발로 찬 사실은 있으나 크게 다칠 줄 몰랐고, 설령 크게 다쳤다 하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체구가 작은 강아지가 공중에 떠서 날아갈 정도로 세게 찼고, 강아지가 다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으로서는 강아지에 대한 적극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고도 단순히 접근을 막는 방법으로 자기 강아지를 보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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