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수입 드론·부품에 최대 100% 관세…한국은 15%

황효원 기자

입력 2026-08-14 06:53   수정 2026-08-14 07:29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드론과 드론 부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국산 드론과 부품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15%의 관세가 적용된다.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드론과 관련 부품의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포고문에 따라 미국은 국가안보상 특히 민감한 일정 크기 또는 기능을 갖춘 드론과 이들 드론의 도킹 스테이션, 일부 핵심 부품에 100%의 관세를 부과한다. 최대이륙중량이 25㎏을 넘는 드론과 열화상 촬영 기능을 갖춘 드론 등이 포함됐다. 크기가 더 작고 국가안보상 특히 민감한 일부 기능을 갖추지 않은 드론과 기타 드론 부품에는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다만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일본,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대만에서 수입되는 드론과 부품에는 15%의 관세가 적용된다. 영국에서 수입되는 드론에는 10%의 관세가 부과된다.

우대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제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과 기술 대부분이 미국이나 한국·일본·EU·대만·영국·스위스·리히텐슈타인에서 생산됐다는 사실을 수입업자가 인증해야 한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와 관련 "외국산 드론·부품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공급망과 사이버안보에 취약성을 초래하고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며 이번 관세 부과 배경을 설명했다. 백악관은 "현대전에서 저가 드론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미국 내 생산능력은 군사·상업 수요를 맞추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관세는 포고문 서명 21일 뒤부터 발효된다. 다만 국가안보상 특히 민감하지 않은 드론 부품에 대한 관세는 서명 180일 뒤부터 시행된다. 또 포고문 서명 뒤 20일 이내에 미 국방부가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이른바 '커버드 리스트' 적용 예외를 승인한 제품과 부품에 대해서도 관세는 서명 180일 뒤부터 적용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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