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많은 기업이 노사 상생과 기술 내재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시스템인 직무발명보상제도에 주목하고 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직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창출한 발명이나 기술 혁신에 대해 기업이 그 권리를 승계하는 대신 발명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제도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발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기업에는 합법적으로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실제로 대기업부터 강소기업에 이르기까지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기업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얻는 가장 첫 번째 이익은 내부 임직원의 연구개발 동기부여와 기술력의 향상이다. 1980년대 초반부터 선도적으로 직무발명 제도를 운영하며 정기적인 포상과 특허 교육을 병행해 온 K 사의 경우, 수소연료전지의 핵심 부품인 수분제어장치와 고분자전해질막 등 세계적 수준의 독자 기술을 개발하여 글로벌 시장을 선도했다.
또한 성과를 인정받아 국가적인 표창을 수상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흐름은 전통적인 제조업뿐만 아니라 디지털 헬스케어와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데이터 사이언스와 AI 기술을 접목하며 혁신을 시도 중인 A 사 역시 임직원의 창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전격 도입했고, 가루 형태의 성분을 맛있고 간편한 구미 제형으로 구현하는 등 난이도 높은 공법을 개발해 내며 시장의 지평을 넓히고 있다.
이처럼 공정한 보상 시스템은 우수 인재의 이탈을 막고 기업 내에 자발적인 연구개발 문화를 정착시킨다. 나아가 직무발명보상제도는 단순한 노사 상생의 차원을 넘어 기업의 재무 관리에 막대한 이점을 가져다준다. 관련 법령에 따라 기업이 지급한 보상금은 세법상 강력한 인센티브를 보장받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지출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목으로 인정되어 해당 비용의 25%에 달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기업의 비용인 손금으로 처리가 가능하여 법인세 부담을 낮추는 데 직접적인 기여를 한다. 동시에 소득세법에 따라 발명자가 받는 보상금 중 연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므로 실질적인 급여 인상 효과를 주면서도 기업과 근로자 모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효율적인 보상 수단이 된다.
특히 자본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이렇게 확보한 특허권을 평가하여 기업에 출자 전환하는 방식으로 활용함으로써 대표이사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합리적으로 절감하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재무 리스크인 가지급금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정리할 수 있다.
정부 역시 국내 기업들의 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에 다양한 정책적 우대 조치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2년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한 실적이 있는 기업은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지원 사업 및 육성 정책 과제에 참여할 때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받아 우수기업으로서의 자격 요건을 쉽게 충족할 수 있다.
경쟁이 치열한 비즈니스 환경에서 시간은 곧 비용이기에 이 제도를 정착시킨 기업은 특허 출원 및 심사 시 우선심사 자격을 부여받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 남들보다 빠르게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여 독점적 지위를 선점하는 것은 사업 확대와 투자 유치에 있어 엄청난 자산이 되며, 이렇게 획득한 특허 자산은 국가핵심기술 선정이나 이노비즈 인증 등 대외적인 공신력을 높이는 기반이 되고 나아가 글로벌 시장 진출 시 효과적이다.
다만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도입 과정에서 보상 기준과 절차의 투명성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기술의 가치는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가 책정한 보상 액수와 발명자가 기대하는 수준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고, 종종 기업들이 보상금을 지급했으니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법부는 직무발명보상 관련 법규를 발명자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으로 해석하므로, 종업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성된 계약이나 사내 규정은 법원에 의해 무효로 판단될 소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사용자 대표와 근로자 대표, 그리고 특허 전담 인력이 함께 참여하는 사내 직무발명보상제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상의 형태와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명확히 수립하고 직원들의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 규정을 사내에 공표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분쟁의 소지를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글 작성] 구연성, 오창수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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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사업2부 정성식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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