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레버리지 평가 거쳤다" 했던 금융위…국조실 "안 했다"

이민재 기자

입력 2026-08-18 10:12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 엇갈린 주장


금융위원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에서 국무조정실(국조실) 규제영향평가를 거쳤다고 주장했으나, 정작 국조실은 해당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단 입장을 내놨다.

18일 송언석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국민의힘)이 국조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조실 규제심사관리관실은 "단일종목 투자 한도 완화 등 관련 개정안은 규제 완화 사안으로 규제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행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에만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은 법정 규제 영향 분석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이 국조실의 판단이다.

국조실은 관련 자료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송 의원실이 국조실 담당 부서에 유선 확인한 결과, 금융위나 금융감독원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과 관련해 국조실에 사전 검토나 협의를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국조실도 별도 검토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금융위는 앞서 보도 설명 자료에서 '국무조정실 규제영향평가'를 적법 절차의 근거로 명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여부를 묻는 질문에 "네"라고 답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약속한 바 있다. 송 의원실은 이후 제출된 자료에는 극단적 상황을 가정한 정량적 스트레스테스트 결과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금융위가 국조실에 사전 협의조차 요청하지 않고 정책을 추진한 뒤 사후에 규제 영향 평가를 거쳤다고 발표한 것"이라며 "국민과 국회를 기만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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