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 이어…권성동 변호사 등록 취소

입력 2026-08-21 20:54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의 변호사 자격이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권 전 의원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지난 14일 법무부로부터 등록 취소 명령을 접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변호사법상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하며,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이 대한변협에 등록 취소를 명하도록 돼 있다.

권 전 의원은 2022년 1월 6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16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확정받았다.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권 전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도 상실했다.

권 전 의원은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로 근무하다 2006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2009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냈고, 이듬해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되며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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