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살 아기도 이자·배당 챙겼다…'금수저' 미성년 1,600명 돌파

입력 2026-09-13 07:21  

1살 아기도 이자·배당 챙겼다…'금수저' 미성년 1,600명 돌파

연령 증가할수록 신고자 수도 늘어나
사진=연합뉴스
이자·배당소득으로 연 2,000만원 넘게 벌어들인 미성년자가 1,600명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종합소득 신고 과정에서 금융소득을 함께 신고한 미성년자는 총 1,606명으로 집계됐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어서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금융소득을 함께 신고한 미성년자 수는 2019년 2,068명에서 2020년 3,987명까지 늘었다가 2021년 1,327명으로 급감했다. 이후 2022년 1,395명, 2023년 1,461명, 2024년까지 3년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4년 기준 미성년자가 신고한 소득금액은 1,669억1,000만원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1인당 평균으로 환산하면 1억400만원꼴이다.

세부적으로는 금융소득이 1,546억8,900만원, 금융소득을 제외한 소득금액이 122억2,000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금융소득을 중 이자소득은 170억1,200만원, 배당소득은 1,376억7,800만원으로 파악됐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0세 신고자는 없었고, 1세는 5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1세 아기들이 벌어들인 금융소득만 합쳐도 1억9,700만원에 달했으며, 한 명당으로 따지면 3,940만원꼴이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금융소득으로 종합소득을 신고한 인원 역시 대체로 늘어나는 흐름을 보였다.

5세 이하 미취학 아동 중에서는 122명이 금융소득을 근거로 종합소득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6∼11세는 424명, 12∼14세는 376명, 15∼17세는 489명이 각각 신고 대상에 포함됐다. 18세 신고자는 195명이었다.

문진석 의원은 "미성년자들이 수천만원의 금융소득을 올린다는 것은 부모 세대의 자산이 대물림된 결과"라며 "미성년자 명의의 사전증여·차명 자산에 국세청의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삼성바이오로직스현대차삼성전자트럼프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