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알바생 4차례 추행…식당 업주 벌금 700만원

입력 2026-09-20 10:37  

사진=연합뉴스
20대 아르바이트생을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식당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김연수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추행 혐의로 기소된 식당 업주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아르바이트생 20대 B씨를 4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머리와 허리, 팔 부위를 쓰다듬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양 손목을 잡고 의자에 앉힌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지만 피해자가 친구에게 피해를 호소한 대화 내역이 있고 진술 역시 구체적이며,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를 추행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다만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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