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지하창고에서 7천점 이상의 명품 위조상품이 발견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50대 남성 A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창고에서 압수된 위조상품은 총 7천369점으로 정품 추정가 약 88억9천만원에 달한다. 서울시 특사경의 위조상품 수사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위조 명품 브랜드 상표가 부착된 가방 1천4점, 지갑 3천187점, 선글라스 752점, 향수 669점 등이다. 이는 소위 '미러급'으로 불리는 최상위 등급 위조품들로 확인됐다.
A씨가 일부 제품은 진품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일부 부정하고 일신상 사유를 들며 조사를 미뤄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민사국은 해외 상표권자 측을 통해 정밀 재감정 등을 실시해 증거관계를 면밀히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대형창고에 수천점의 위조상품을 확보한 A씨는 별도의 판매책 '셀러'를 두고 유튜브 등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전국 단위로 판매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점이나 매장 등 소규모 오프라인 판매방식에서 벗어나 대량의 위조상품 물량을 온라인 상에서 판매하려 한 등 위조상품 대규모 유통을 치밀하게 시도했다.
A씨는 젊은 시절 동대문 일대에서 노점 등을 통해 상품 판매를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상표법 위반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위조상품 취급 물량과 판매방식을 확대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위조상품 유통이 대형창고와 온라인 라이브방송 등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조직화·광역화되고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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