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 선고가 23일 이뤄진다. 이번 선고 결과에 그의 시장직 유지 여부 및 대선 출마 여부가 달린 상황인 가운데 이번 공판은 생중계 될 예정이다.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을 연다.
지난 20일 법원은 오 시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그간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일부 사건은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선고 생중계를 허가해 왔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모씨에게 비용 3천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천100만원을 명했다. 오 시장이 여론조사 5건을 명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천100만원을 김씨가 대납하게 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라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형 확정 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이미 취임·임용한 경우에는 퇴직해야 한다.
1심 형대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직 상실은 물론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심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천300만원을 구형했다.
오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결백을 주장하며 "후원자라는 사람에게 비용을 대납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은 제 정치적 신념과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 7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건희 여사도 동일한 혐의로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에 오 시장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사건은 김 여사와 공모해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라 오 시장 사건과는 다르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은 여론조사의 무상 제공이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반면, 오 시장 사건은 후원자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오 시장이 인지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어서 같은 판단이 내려질지는 미지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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