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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비스 노래 유사곡 만들다니"...앤트로픽 '곡당 2억원' 피소

입력 2026-10-26 08:35  



록큰롤의 제왕 엘비스 프레슬리(1935∼1977)의 노래를 앤트로픽이 인공지능(AI) 모델 클로드에 무단 학습시켰다는 혐의로 소송이 벌어졌다.

프레슬리의 대표곡 274개를 관리하는 어센틱 브랜드 그룹 등 파트너십 단체 여러 곳이 23일 캘리포니아주(州)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앤트로픽을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미국 일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와 NBC 방송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원고 측은 "(앤트로픽이) 전례 없는 규모의 저작권 침해를 기반으로 사업 모델을 구축했다"며 "작품을 허가 없이 사용하고 불법적으로 얻은 이익을 독식했다. 창작자와 권리자의 권한을 무시했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앤트로픽이 프레슬리의 곡을 중앙 라이브러리에 저장하고 차세대 클로드 모델에 학습시켜 클로드 이용자가 저작권자에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비슷한 곡을 만들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클로드 이용자가 곡을 창작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클로드가 프레슬리의 곡과 유사한 구조와 후렴구 등을 사용한 노래를 재창작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올 슈크 업', '캔트 헬프 폴링 인 러브' 등 프레슬리의 대표곡을 관리한다.

이들은 한 곡당 최대 15만 달러(약 2억원), 274개 작품에 총 4천110만 달러(545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또한 앤트로픽의 영구적인 저작권 침해 금지 명령과 무단 복제본 파기도 요구했다.

앤트로픽 측은 해당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앤트로픽은 작년에도 불법 복제 도서를 무단 학습했다가 작가들이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자 15억 달러를 주고 합의한 바 있다.

올해 1월에는 유니버설 뮤직과 콘코드 뮤직 그룹 등이 저작권을 가진 곡의 가사 침해로 앤트로픽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니 뮤직 퍼블리싱, 워너 채플 뮤직 등도 유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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