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 학사비리' 최경희 전총장, 1심 징역 2년에 불복해 항소

입력 2017-06-26 18:17  

'이대 학사비리' 최경희 전총장, 1심 징역 2년에 불복해 항소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에게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전 총장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고법은 항소 기간이 지날 때까지 다른 피고인들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항소 여부를 지켜본 뒤 재판부를 배당할 예정이다.

앞서 1심은 지난 23일 최 전 총장에게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최 전 총장은 대학 최고 책임자임에도 사회 유력인사 딸이 지원한 것을 알고는 공명정대한 학사 관리를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저버렸다"고 질타했다.

같은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최순실씨 역시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씨의 변호인은 선고 당일 "사실인정이나 법리적 문제가 있어 쟁점이 선명하게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본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두 사람 외에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나머지 학사비리 관련자 7명과 이들을 기소한 특검은 현재까지 항소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항소 기간은 30일 자정까지다.

ae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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