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반출 사실이나 영업비밀·부정한 목적 아냐"

(성남=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 자료를 유출해 '다크 앤 다커' 개발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국내 게임사 아이언메이스 관계자들이 첫 공판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9단독 이순혁 판사는 15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아이언메이스 최주현 대표와 관계자 현모·이모 씨 등 3명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최씨 등은 2021∼2023년 넥슨에서 퇴사하면서 유사 장르 게임을 개발하고자 '프로젝트 P3' 게임 관련 원본 파일을 유출한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아이언메이스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씨는 퇴사한 후 유사한 게임 개발에 활용할 생각으로 개인 서버로 개발 자료를 전송했고, 반환을 요구받고도 이를 따를 수 없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라며 "현씨도 영업비밀이 담긴 USB를 외부로 유출했다"라고 밝혔다.
반면 아이언메이스 측은 파일을 외부로 반출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반출한 자료가 영업비밀이 아니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 및 아이언메이스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범죄일람표상에 기재된 파일의 내용을 확인해야 영업비밀성을 가지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열람 등사 오류로 확인할 수가 없어 이를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현씨 측 변호인도 "파일 복사 사실은 인정하지만, 부정한 목적이 아니라 퇴사 후 포트폴리오로 쓰려고 허락을 받고 가지고 나온 것"이라며 "일부 파일은 마켓플레이스에서 구매한 파일을 살짝 가공한 정도고, 이는 특별한 기술이나 노하우가 필요 없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3일 다음 변론기일을 열고 구체적인 증거자료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듣기로 했다.
아이언메이스는 2021년부터 퇴사 및 '다크 앤 다커' 출시 경위를 두고 넥슨과 민형사 소송을 벌여왔다.
대법원은 지난 4월 넥슨이 아이언메이스 측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민사소송 상고심에서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영업비밀을 활용해 '다크 앤 다커'를 개발했다고 보고, 57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가 넥슨의 'P3'와 실질적 유사성은 없다며 저작권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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