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사고 후 첫 허가 취소 원전…재판부 "지진 위험성 인정 안 돼"
(도쿄=연합뉴스) 조성미 특파원 = 지진으로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우려된다며 일본 간사이전력 오이(大飯) 원전 3·4호기 인근 지역 주민들이 낸 소송에서 재판부가 구체적인 위험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전 운전 중지 청구 등을 기각했다.
오이 원전 3·4호기는 일본 법원이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처음으로 기존 원전에 대해 설치 허가 취소 판결을 내린 곳이다.
교도통신·NHK에 따르면 교토지방재판소(법원)는 14일 원전 사고가 일어날 경우 피폭으로 심각한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며 오이 원전 3·4호기 부근인 교토부 주민 3천400명이 낸 원전 운전 중지 등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지진에 의한 원전 사고에 대해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12년 간사이전력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원고 측은 간사이전력이 지진으로 인한 지반 흔들림 가능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간사이전력 측은 단층 등 지반 특성을 조사해 원전을 운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간사이전력의 안전 대책이 미흡하다고 볼 수 없다고 인정했다.

지난 2020년 오사카 지방재판소는 이 원전의 대지진에 대한 내진성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한 후쿠이현 등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설치 허가를 취소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처음으로 기존 원전에 대해 설치 허가 취소가 내려진 결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5월 오사카고등재판소는 항소심 판결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1990년대 초반부터 가동되기 시작한 후쿠이현 소재 오이 원전 3·4호기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가동이 중단됐다가 2012년 7월 가동을 재개했다. 현재 4호기는 정기 점검 중으로 알려졌다.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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