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장 "소비자 보호 위해 실효적 자율징계권 있어야"

입력 2026-08-27 09:00  

공인중개사협회장 "소비자 보호 위해 실효적 자율징계권 있어야"
창립 40주년·법정단체 전환 기념 간담회…협회 의무가입 제도 필요성도 강조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으로 협회가 임의단체에서 법정단체로 전환하지만 개업 공인중개사들의 불법·비윤리적 행위를 근절하려면 협회 의무가입 제도와 자율징계 권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협회 창립 40주년과 법정단체 출범을 기념해 지난 26일 서울 관악구 협회 중앙회관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공인중개사법 개정은 협회의 법정단체 전환이라는 큰 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면서도 "이는 완성이 아닌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달 28일 시행되는 개정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하고 협회에 총회를 두며, 윤리규정 제정과 공익활동 의무를 신설해 국민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올 7월 말 현재 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개업공인중개사는 10만4천123명으로 전체 개업공인중개사(10만7천576명)의 약 97% 수준이다.
김 회장은 "이제 협회는 법률에 근거한 단체로서 정부와 국회에 현장 의견을 더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제도 개선 과정에 책임 있는 주체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며 "협회는 자율규제와 윤리 확립, 소비자 보호,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사회공헌 활동까지 공적 책무를 수행해야 해 책임도 강화된다"고 말했다.
다만 공인중개사들의 협회 가입이 의무가 아닌 점, 회원에 대한 지도·관리와 실효성 있는 자율징계 권한이 부족한 점은 공적 책무 수행에 여전히 한계로 남는다고 김 회장은 지적했다.
김 회장은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나의 윤리와 책임 체계 안에 참여해야 국민도 어느 중개사무소를 찾든 동일한 수준의 윤리와 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다"며 "의무 가입은 협회의 이익이 아니라 소비자 보호의 완결성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 개정으로 윤리규정 제정 근거는 마련됐지만 회원들의 위반행위에 대한 실질적 제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자율규제는 선언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공인중개사 전원이 참여해야 지도가 가능하고, 지도 권한이 있어야 징계도 실효성이 있어 의무 가입과 지도 권한, 자율 징계는 맞물린 것"이라고 했다.

김 회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수요 억제 규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점, 가격대별 일률적 대출 규제, 세제와 거래 규제의 엇박자를 문제로 지적하면서 "법정단체 전환을 계기로 협회가 현장의 실거래 동향을 정례적으로 정부에 전달하고 제도 설계 단계부터 함께 논의한다면 정책과 시장의 괴리를 줄이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pul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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