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을 주택으로…부동산 불법 광고 1만여건 적발

입력 2026-09-18 16:00  

숙박시설을 주택으로…부동산 불법 광고 1만여건 적발
융자금 없다더니 12억원 근저당…"계약전 중개대상물 정보 공적장부와 대조"

(세종=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광고하거나 수억원대 근저당권이 설정된 매물을 '융자금 없음'으로 소개하는 등 온라인 부동산 불법 광고가 최근 1년간 1만건 넘게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온라인 부동산 광고를 점검한 결과 위법 의심 광고 1만412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YNAPHOTO path='AKR20260918077500003_01_i.gif' id='AKR20260918077500003_0301' title='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누리집' caption='[국토교통부 제공]'/>
대국민 신고를 토대로 한 상시 모니터링에서 9천383건, 대학가 원룸촌과 반복 위반 사업자, 생활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 기획 모니터링에서 1천29건이 각각 적발됐다. 국토부는 적발 건을 관할 지방정부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와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상시 모니터링 적발 사례 중에는 건축물 용도와 면적, 옵션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가 5천201건(55.4%)으로 가장 많았다. 소재지 등 필수 정보를 빠뜨린 '명시의무 위반'이 3천753건(40.0%),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 등의 '무자격자 광고'가 429건(4.6%)이었다.
실제 한 매물은 온라인 광고에서 '단독주택'으로 소개됐지만 건축물대장을 확인한 결과 숙박시설이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등을 다가구·단독·공동주택 등으로 광고해 비주택을 주택으로 오인하게 한 사례도 적발됐다.
권리관계를 속인 사례도 있었다. 한 매물은 '융자금 없음'이라고 광고됐지만 등기부등본에는 12억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 시세보다 저렴한 원룸으로 광고하면서 정확한 소재지와 불법 증축에 따른 위반건축물이라는 사실을 누락한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는 계약 전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광고 내용과 실제 건축물 용도, 융자금, 위반건축물 여부 등을 대조하고 광고 게시자가 개업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불법 표시·광고가 의심될 경우에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dind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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