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부터 출시되는 ISA는 기존 법령상 신탁계약으로 개설, 예·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예·적금을 판매한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예금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일임형 ISA는 신탁형 ISA와 달리 투자자 명의로 예·적금 가입이 이뤄지므로 예금보호대상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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